2015. 4. 6. 20:33ㆍIssue/Society
얼마 전 세월호 이야기를 다시 꺼낸 적이 있다. 그리고 댓글들도 보았다. 많은 분들이 세월호에 대해 여전히 오해하고 있다는 생각이 물씬 들었다. 그래서 또 다시 글을 쓴다. 아무래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이런 것 밖에 없기 때문이다.
2014년 4월 16일, 3백여명의 학생들과 수십여명의 시민들을 태우고 제주도로 향하던 세월호가 침몰하였다. 소수의 생존자와 대부분의 시신들은 인양하였지만 아직도 10여명의 시신들은 수습되지 못한 채 남아있다. 사고가 난 이유도 현재로선 불명확하다. 특별법을 핑계로 지난 1년간 아무런 조사도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 사이 유족들은 416 가족 협의회를 만들고, 오늘도 광화문 광장으로 나아가 이렇게 외치고 있다. 사건에 대해 정확하게 조사해 달라고.
유족은 돈이 아닌 진상규명을 원한다.
세월호 사건이 관리 부실에 따른 인재임은 이미 많은 언론사에서 보도하였다. 지난해 서울경제 기사에 의하면, 선박에 대한 안전검증이 정부 감사도 거부한 민간기관에 의해 이루어지며, 선박 수명도 제각각이라고 한다.
또한 안전을 위한 조치도 끊임없이 후퇴하였다. 이명박 정부 시절인 2008년에는 위기관리센터가 폐지되고, 이듬해엔 선박수명이 30년으로 늘어났으며, 사고가 난 2014년에는 행정규제마저 철폐안이 발표되었다.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바로 이러한 부분에 대한 정확한 조사이다. 세월호가 왜 사고가 날 수밖에 없었는지, 그 이유를 알고 싶다는 것이다. 그래서 유족들은 재발방지를 위해 수사권과 기소권을 세월호 특별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요청하였으나,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를 이를 거부하였다.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다는 것은 설사 잘못이 밝혀진다 할지라도 이에 대해 아무런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제의 원인을 알아도 고칠 수 없다는 것. 이는 언제든지 제2, 제3의 세월호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다. 유족들은 이를 경계하고 있다. 그리고, 그들 자신뿐만 아니라 이름모를 우리들을 위해 대신하여 목소리를 내고 있다. 다시는 이런 사고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달라고.
배상금에 세금은 없다.
내친 김에 배상금 이야기도 꺼내어보자. 참고로 배상과 보상은 다른 말이다. 보상은 합법적으로 일을 하다 발생하는 손해에 대해 지불하는 비용이고, 배상은 불법적 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받는 비용을 의미한다. 따라서 세월호는 보상금이 아니라 배상금이 정확한 단어이다.
몇 일전 정부는 배상금으로 단원고 학생에게 8억 2천여만원을 지급하겠다고 발표하였다. 발표 이후 일부 사람들은 유가족을 돈만 밝히는 사람이라고 매도하였다. 이에 한겨레 사설을 인용하여 내용을 반박한다.
8억 2천여만원을 마치 나랏돈인 양 생색을 냈지만, 실상은 다르다. 3억원은 국민성금이고, 1억원은 학교에서 단체로 가입한 보험에서 나오는 보험금이다. 여기에 일반 교통사고에 준한 위자료 1억원, 살아 있을 경우 법정 정년까지 42년간 벌었을 예상소득을 공사장 인부 노임 단가로 계산한 3억원, 지연손해금 2400여만원 등 배상금이 4억2000여만원이다. 국민성금을 빼면 대부분 당연히 지급되는 최저액이다.
사고를 불러오고 구조에 실패한 정부의 책임에 대한 배상은 없다. 세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다. 정부는 인명·화물 등에 대한 배상금 1400여억원을 우선 투입하겠다지만, 대부분 선사와 선주 일가에 대한 구상권 청구를 통해 회수할 전망이다. 사정이 그런 터에 굳이 이 시점을 택해 국가가 거액을 지원하는 양 발표했으니 그 저의를 의심하는 것이다.
참고로 정부는 배상금을 받으면 이후에 아무런 문제제기도 하지 못한다라고 주장하며, 유족들에게 각서에 대해 서약하라고 강요하기도 하였다. 어디서 본 장면이지 않은가. 강제징용 노동자와 위안부에 대한 일본 정부의 모습이 겹쳐지는 듯하다.
결론을 다시 말하자면 배상금에 세금은 일절 포함되어 있지 않다. 나중에 정부의 잘잘못이 밝혀진다면 바뀔지도 모르지만, 지금은 아니다. 또 유족들이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닌 진상규명이라는 사실, 꼭 알아두도록 하자. 더 나은 세상을 위해, 모두를 위해 진실은 밝혀져야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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