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의 대통령은 신인가?

2006. 8. 11. 22:36Issue/Society

오늘 8.15 광복절 특사가 전격 발표되었다. 비리공직자, 뇌물수수를 받은 정치인을 비롯해 다수의 정치,경제인이 포함된 이번 사면은 무려 142명이나 이른다.

이런 보도가 나올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홀리데이에서 주인공이 주절거리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는 말은 적어도 대한민국에서 아직도 통용되는 것같아 씁쓸하기만 하다. 대한민국에 법이 존중되고 있는가?

사면권은 역사는 상당히 오래되었다. 로마를 점령한 카이사르가 대사면령을 내려 민심을 휘어잡고, 우리나라 역시 역병이나 기근이 들면 선정을 베풀어 하늘의 도움을 청한다하여 사면령이 발동되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볼때 사면권은 권력자의 권력 남용을 부추겨 악용된 사례가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예로, 중세시대 교회의 사면권인 면죄부는 교회의 부를 축척하는데 악용되었고, 부시 대통령의 경우 1992년 크리스마스 이브때 국방장관 카스퍼 와인버거와 5명의 전직 레이건 행정부 관료를 사면시킴으로서 정치적 효과를 꾀하였다.

사면의 일반적 의미는 범법자들의 시민권 회복이다. 범법 행위자들을 사법의 차원을 뛰어넘어 정치적 차원에서 구제해줌으로서 범법자들을 사회에 온전히 복귀시켜 정상적인 사회, 경제활동을 하게끔 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원칙이다.

그러나 이마져도 법치주의를 흔들리게 할 수 있는 법을 초월한 예외적인 행위이기에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삼권분립 확립을 위해 이를 엄격히 제한 규제하고 있다.

가령 독일의 경우, 60여년동안 단 4차례 사면을 단행하였다. 미국의 경우, 주지사에게도 사면권이 주어지지만 청원과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고, 프랑스는 비리 공직자와 마약사범 등을 원칙적으로 제외한다.

반면 우리나라는 정부 수립 이후 '대통령고유 권한'으로 80차례가 넘는 사면이 이뤄졌다. 그리고 그 때마다 비리 정치인과 기업인은 늘 '은사'를 받았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였다.

우리는 언제까지 대통령의 위.대.한 말씀에 수억원을 뇌물먹고도 한점 부끄러움없이 당당하게 교도소에 들어간 이들에게 사면권을 주어야 할까.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만들어지며, 그 권한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통령은 국민이 원치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을 남용할 권리가 있는가?

정치인들에게 더이상 무언가를 바라지는 않는다. 허나 미국의 포드 전 대통령은 취임하자마자 닉슨을 사면한 뒤, 다음 선거에서 무명의 카터에게 패배하였듯  공정한 원칙을 바라는 마음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누구에게나 존재할 것이라 생각된다. 오늘의 일은 결코 잊지 않을 것이다. 내년에 두고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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