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부인한 대한민국 광복절

2016. 8. 15. 20:01하루 일기/2016 Diary

광복절이다. 광복은 빛 광(光)자에 회복할 복(復)자로 '잃어버린 빛을 되찾은 날', 즉 대한민국 주권을 되찾은 날이란 뜻을 가지고 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부인하는 이가 있다. 바로 대한민국 대통령 박근혜이다.

박근혜는 71주년 광복절 기념사에서 '71주년 광복절이자 건국 68주년을 맞이하는 역사적인 날'이라 언급하였다. 박근혜는 대한민국 사람이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이 대한민국 헌법과 주권을 부정하는 참담한 현실은 몇 번을 보아도 익숙해지지 않는다.

대한민국 전문에는 대한국민은 3·1 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계승한다고 되어있다. 가장 첫머리에 이 말이 나오는 까닭은 그만큼 이 내용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1919년 설립되었으며, 임시정부 헌법 제1장 7조에는 '대한민국은 구 황실을 우대한다'고 정의하여 이 정부가 대한제국을 계승한 국가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이를 통해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한반도의 역사, 특히 조선-대한제국으로 이어지는 역사의 전통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 이는 대한민국의 주권을 정의함에 매우 중요한 일이다.

박근혜는 대한민국이 68년 전 이승만 정권 시절에 건국되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주장이다. 박근혜의 말 대로라면 대한민국 영토의 상당수가 일본령으로 바뀔 수 있다.

대표적으로 독도를 보자. 독도는 대한제국 시기인 1900년 10월 25일, 칙령 41호에 의해 군수의 담당 지역으로 정식 편입된 곳이다. 고종이 이를 선포하고 일본이 이를 인정할 수 있었던 이유는 조선 왕실이 제작한 신증동국여지승람 등 다양한 사료를 통해 대한제국이 이 영토를 실질적으로 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박근혜가 대한제국과 대한제국의 전통성을 이어받은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인한다면, 독도에 대한 권리는 일본에 넘어간다. 일본은 1939년 문서 326호를 통해 독도를 일본영토로 편입한다고 고시한 바 있다. 그동안은 독도가 대한제국의 영토였기 때문에 대한민국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었는데, 이 관계를 부인한다면 차순위인 일본에 더 전통성이 있기 때문이다.

비단 독도뿐만 아니라 수많은 섬이 분쟁에 시달릴 수 있다. 대통령의 무지한 역사관 때문에 말이다. 정말 끔찍한 대통령. 최악의 대통령이다.

박근혜 연설 전문 : http://www.mediatoday.co.kr/?mod=news&act=articleView&idxno=1316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