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파슬의 주민번호 수집, 언제까지 보고만 있어야 할까.

2014. 10. 29. 23:44Issue/Society

얼마 전 SBS 뉴스에서 해외직구에 대해 질의를 받은 적이 있었는데, 관련 내용이 기사화 된 사실을 알았다. 단편보도에 불과하지만, 좀 더 많은 사람들이 I-Parcel  같은 불량업체의 횡포에 대해 경각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아래 메일은 당시 아이파슬로 부터 받은 답신 메일이다. 8월 30일날 램프 하나를 구매했는데, 아무런 통지도 오지않아 홈페이지에 직접 질의했다가 9월 19일에서야 아래와 같은 메일을 받았다.

Hello,
Thank you for contacting i-parcel.
Due to customs/government regulations in Korea, we are being asked to obtain th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or in other terms the SSN) from customers in order to receive and process customers parcels for delivery in-country (Korea). This number is required to clear the item through customs. You can submit this information into the link below.

https://www.i-parcel.com/inforequest.aspx?iTrackingNum=222303599

Regards,
Emily

 익히 보도된 바와 같이 아이파슬은 대한민국 정부의 요청이라며, 주민번호를 요청한다. 이는 일종의 기만행위 혹은 사기행위에 속한다.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는 올해 8월부터 기업이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행위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기 때문이다. 따라서 아이파슬의 주민번호 요구는 명백한 불법 행위이다.

두 번째 메일은, 주민번호 수집행위가 불법임을 알리고, 아울러 한미 FTA에 의해 200불 이하의 제품은 목록통관 대상이 되므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지 않냐는 질의에 대한 답신이다. 메일을 보냈을 때, 내 물품은 여전히 캘리포니아 항구에서 대기하고 있었다.

Hello,

Thank you for your time and patience regarding this parcel.  Please note, that the recipient's RRN is required for i-parcel to ship any
parcel to Korea regardless of dollar amount.  If you do not wish to enter this information. you may use a Passport or a Work ID number.

If we do not receive this information within 15 business days of receiving this parcel, your item will be returned to the merchant.

Thank you
Emily

답신에는 주민번호 외 여권번호 등으로도 인증이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이 또한 개인정보 불법 수집행위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에 의해 개인정보는 필요로하는 최소한의 정보만을 수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세관에서 해당 물품이 관세대상이 되어, 관세사가 추가로 개인정보를 요청한다면 모를까 세관에 도착하지도 않은 개인물품에 대해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과도한 개인정보 수집행위에 속한다.

아울러 답신에는 금액과 상관없이 모든 물품에  대해 정보를 수집한다고 적혀있다. 이 문장은 사실상 한미 FTA를 무시하겠다는 발언으로도 해석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우리나라보다 더 엄격한 개인정보 보호법이 적용되는 미국에서, 미국의 회사인 아이파슬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것은 한국인에 대한 차별행위이자 대한민국의 법과 명예를 무시한 행위라 할 수 있겠다.

아이파슬이 이러한 행위를 저지르는 이유는 매우 간단하다. 한국법을 무시하였을 때 발생하는 손해보다, 법을 어김으로서 발생하는 이익이 더 크기 때문이다. 통관 거부에 따른 반송비, 컨테이너 보관비용 등 매우 많은 비용들이 개인정보를 미리 받아놓음으로서 해결될 수 있다. 문제는 이렇게 수집된 개인정보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우리는 알 수 없다는 것이다. 오더 메일에 찍힌 주소와 전화번호, 이름만 해도 상당한 개인정보인데  여기에 주민번호나 여권번호까지  같이 수집되어 활용된다면? 당사자로서는 정말 끔찍한 일이다.

그래서 정부 혹은 시민단체의 문제제기가 요구된다. 시민단체에서 단체로 피해자를 모아 국제소송을 걸든, 아니면 정부차원에서 해당 회사에 대해 징계를 처하든 대책이 필요하다. 우리 소관이 아니라고 담당부서만 돌릴 것이 아니라, 개인정보를 무단 수집하는 회사와 국내회사가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행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면 이 문제는 생각보다 쉽게 해결될 수 있다. 한국 국민이 더이상 봉이 되지 않도록, 빠른 조치가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