믿고 위조하면 날조가 아니다는 검찰. 어떻게 보아야할까?

2014. 4. 15. 18:33하루 일기/2014 Diary

'술은 먹었어도 음주운전은 아니다'는 발언에 이어 또다시 희대의 발언이 터졌다. 오는 15일 검찰청 윤갑근 강력부장은 국정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사건에 대한 기자회견을 진행하며, "굳게 믿고 위조하면 국보법상 날조 아니다"는 주장을 펼쳤다.

 

윤 검사장은 "국가보안법상 날조죄가 적용되려면 범죄 성립여부에 관련된 증거가 허위인줄 알고 날조한다는 범행의도가 들어가야 한다"며 "국정원 수사팀은 류자강(유우성)이 2006년 5월 27일 북한으로 출경했다고 판단하고 이를 입증할 증거를 위조한 것으로, 북한으로 출경한 적이 없음을 알면서도 출경했다고 조작하기 위해 날조한 것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요약하자면, 애가 범인인 것 같은데, 범인이라 할 증거가 없으니 위조했고, 그래서 날조가 아니다는 주장이다. 한마디로 범인을 찍어놓고 표적수사했다는 논리인데, 대한민국 법치국가에서 이런 괴상한 논리가 통한다니 유감이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무죄추정의 원칙과 증거재판주의를 우선하고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유죄 판결이 나오기 이전까지 피고인은 무죄로 추정한다는 원칙이며, 증거재판주의는 반드시 증거에 의해서만 사실인정을 허용한다는 주의이다. 증거가 없다면 당사자가 무죄라는 판단하에 수사를 종결해야지, 없는 죄를 만들어 당사자를 괴롭히는 이유는 무엇일까? 국정원과 검찰은 법을 집행하기에 앞서 법과 원칙을 배워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