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품 안 산다고 말해도 잡혀가는 세상

2008. 6. 20. 22:45Issue/Society

촛불집회 참가자들의 시민저항운동에 대한 정부와 조중동의 대응이 헌법질서를 파괴하는 극단에 치닫고 있다. 지난 19일 경제5단체가 조중동의 요청으로 신문광고에 대한 네티즌들의 요청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발언을 한 것에 이어, 오는 20일에는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를 받은 법무부, 검찰을 추가적인 행동이 이어졌다.

특히 검찰은 검찰청별로 '신뢰저해 사범 전담수사팀'을 신설하여 필요시 구속 수사하겠다고 밝혀 파장이 예상되고 있다.

현재 시민들이 벌이고 있는 '조중동 폐간 - 광고 불매 운동'은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배제되는 언론사에 대한 항위시위의 연장으로 자신이 구매한 제품의 영업 이익이 조중동의 수익으로 편입되기를 원치 않는다는 뜻에서 진행되고 있는 자발적 시민운동이다.

정부는 이러한 시민 저항 운동을 업무방해죄에 해당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업무방해죄는 '허위 사실을 유포하거나 위계(僞計) 또는 위력으로써 사람의 업무를 방해하는 범죄'라고 그 범위가 명확히 제한되어 있는바 단순히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위반되는 언론사를 지원하는 회사에 대한 불매운동을 자발적으로 천명한 것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발하겠다는 검찰의 방침은 원칙을 무시하고 국민들의 저항 운동을 강제로 제압하려는 정부의 강압적 폭력조치에 불과하다 할 것이다.

자신의 정치적 신념에 대한 표출 여부가 어찌 허위사실이 될 수 있으며, 고객의 소리를 듣겠다고 기업 스스로가 개설하고 관리하는 게시판에 자신의 입장을 올린 행위가 어찌 기업의 자유의사에 반하는 행동인가. 기업, 주주, 그리고 시민 그 누구도 고소, 고발행위를 취하지 않은 상황속에서 검찰이 임의로 피해자와 피의자를 색출하겠다는 행위는 표적수사라는 국민의 비난을 면하지 못할 것이다.

지난 19일 이명박 대통령은 특별기자회견을 통해 '인터넷을 부당하게 통제한다든가 하는 구시대적 발상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밝힌바 있다. 불과 하루도 안되어 또다시 거짓을 일삼는 정부의 대응에 국민들의 촛불이 언제든지 청와대로 향할수 있음을 이명박 정부는 명심하길 바란다. 촛불은 아직 꺼지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