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널 판타지, 아이비를 누르다.

2008. 3. 18. 04:26Animation/Ani-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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퀘어 에닉스는 지난 14일 표절시비로 문제를 일으킨 'IVY(아이비)'의 뮤직 비디오에 대해 최종 승소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로서 1년여간의 지루한 저작권 공방이 마침내 막을 내리게 되었습니다. 해당 사건은 지난 해 2월 아이비의 2집 '유혹의 소나타'에 사용된 뮤직비디오의 일부가 '파이널판타지 7 어드벤스 칠드런'의 복장 및 구도와 매우 흡사하다는 네티즌들의 제보가 잇다르면서 처음으로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에 아이비의 소속사인 '팬텀 엔터테인먼트'는 '뮤직비디오 앞 부분에 파이널 판타지의 이미지를 패러디했다.'는 내용의 자막을 삽입할 예정'이라며 아무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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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소속사가 '오마주' 혹은 '패러디'라고 주장한 것과는 달리 원저작자인 스퀘어 에닉스는 라이센스 비용에 대한 아무런 통지도 받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고, 그해 4월 해당 뮤직비디오는 상영 금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이후 지루한 법정 공방끝에 지난 12월에는 형사소송에 대한 최종 판결로 감독 홍모씨와 팬텀 엔터테인먼트 그룹 음반사업부 이사 이모씨에게 각각 벌금 600만원이 선고되었으며, 팬텀 엔터테인먼트 그룹 법인에게는 1천만원의 벌금이 선고되었습니다.

또 지난 14일에는 서울 중앙 지방 법원이 아이비의 뮤직비디오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팬텀엔터테인먼트가 스퀘어 에닉스에게 총 3억원을 지급하라는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손해배상금은 단독 저작권 침해에 대한 배상금으로는 역대 최고액으로 앞으로도 저작권 침해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미 지난 12월 판결에서 약 80%의 씬이 동일하다는 판결문이 내려져 유죄가 되리라고는 확신하고 있었지만, 벌금액수는 확실히 놀랄만한 수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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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사건은 앞으로 가요계, 혹은 관련 산업계에 표절에 대한 정의를 비롯하여 저작권 도용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킬 전망입니다. 미국법이 아닌 독일법에 많이 의존하는 국내 법체계의 특성상 당장 수백억원대의 소송은 불가능하겠지만, 뮤직비디오 한 편에 3억원이라는 전례가 생긴만큼 주의가 필요한 때입니다. 특히 국내 TV 프로그램의 경우 프리랜서 혹은 영세 CP(콘텐츠 제공자)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아 일본 프로그램에 대한 표절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상태인데, 앞으로 유사 소송에 휘말리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70년대 쇠돌이가 마징가Z를 조종하며 국내 애니메이션으로 둔갑할 수 있었지만, 원클릭으로 세계 어느 곳이든 갈 수 있는 오늘날에는 표절이라는 단어가 숨겨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마이너한 작품이라도 4천만의 눈과 귀는 피해갈 수 없는 현실. 국내 가요계 그리고 콘텐츠 제공자들은 이 점을 꼭 명심해 주었으면 합니다.